작년 부양가족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고, 수급가구의 미혼자녀가 분리거주 할 경우에도 별도 지원되어 주거급여 가구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.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더불어 대상조건도 중위소득 47%(22년 46%)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알아보겠습니다.
주거급여 대상자
주거급여 수급자 산정기준과 청년 주거급여에 대해 추가로 알아보고,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에 대한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사이트 링크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주거급여 수급자 산정기준
작년(2021년) 부터 부양가족 제도 폐지로 인해 부양가족 소득 및 재산 상관없이, 신청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며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일 경우에 주거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.
* 8인 가구부터는 인당 413,381 가산해서 산정
소득인정액 모의계산
소득인정액은 단순 근로/사업 소득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, 부동산·연금·차량·부채 등의 재산까지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됩니다. 계산이 복잡할 수 있어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의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확정 소득인정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
먼저 모의계산해보시고, 추가로 궁금하시다면 관할 지자체 담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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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청년 주거급여 (만 19세 ~ 30세 미만)
또한,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다른 시·군에 분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. 물론 임대차계약은 청년명의로 체결해야하며 전입신고는 필수(청년에게 임차료 지급)입니다.
사정상 학업 및 취업으로 타 지역에 거주해야 할 경우라도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니,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제도가 개선되었네요.
※ (참고)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'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' 신청해야 하며,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신청시 '청년 주거급여'를 포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.
주거급여 지원금액
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월세일 경우 임차료를 자가일 경우 수선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
1. 임차료(월세)
임차료는 매월 20일에 지급되며, 1 ~ 4급지별 및 가구인원수별로 지원금이 상이하게 지급됩니다. 예를들어, 서울(1급지)에 3인 가족이시라면 월세 441,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만약, 동일 가족의 미혼자녀인 청년(만 19세 ~ 30세 미만)이 3급지인 세종시로 거주지를 분리할 경우, 2인(1급지) 370,000원과 1인(3급지) 203,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수선비(자가)
자가인 경우에는 수선비(리모델링비)를 줍니다. 주기는 3, 5, 7년 주기로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나뉘며 지원 내용을 봐도 미적 수선이 아닌 노후화된 것들을 보수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
주거급여 신청방법
기본적으로는 각 지자체 담당자가 저소득층 관련 명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락을 합니다. 그러나, 신규 해당자라고 판단되신다면,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관련 상담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며,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경우, "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"에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위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, 신규 신청자는 청년 주거급여와 동시 신청하실 경우, 신청시 '청년 주거급여'를 포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(참고) 필요서류: 본인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신고서,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, 임대차 계약서, 통장사본 등
* 상황에 따라 기타 구비서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알면 알수록 부자가 되는 복지 혜택들 꼭 챙기시길 바라며, 이상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